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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이거 멜론(SK텔레콤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건데 오빠 가져다가 들어봐.” “아직 모르는 구나. 오빤KTF 쓰잖아.” 만약 이 짧은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폐쇄적DRM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이 폐쇄적DRM때문에 온라인 음악 시장이 또 다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소비자연대가 폐쇄적DRM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내 놓았다. 원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이란 웹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 분배와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에 ‘폐쇄적’이란 말을 덧붙이고MP3 시장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요컨대 SK텔레콤 이용자는 ‘멜론’에서만, KTF 이용자는 ‘도시락’에서만 구입한MP3를 들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이통사)가 폐쇄적DRM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이유는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복제가 용이하고 불법 유통이 쉽다는 점에서DRM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유로 온라인 음악 시장의 정착을 위해DRM이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통사의 주장도 일리가 없진 않다. 하지만 자칫 이런 폐쇄적DRM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 녹색소비자연대에서 공정거래법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한 부분도 이 대목이다. 이통사가 자사들 각각의 이동통신단말기와 음원제공서비스를 연동함으로써 독점적 판매를 꾀하려는 것이 반경쟁적 행위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들의 폐쇄적DRM 고수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통사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폐쇄적DRM에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 불법적이나 여전히 운영되는 여러 사이트에서는 이런 폐쇄적DRM과 관련 없는 파일이 돌아다닌 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폐쇄적DRM은 온라인 음악 시장 유료화의 ‘버팀목’이 아니라 자칫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DRM에는 ‘폐쇄적’인 것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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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by 浮遊 at 01/27 사진 출처의 주인장(?.. by Guts at 01/26 추천글 서비스 통해서 .. by 도모에 at 01/24 징하게 했군요... by 라뤼 at 12/29 최근 등록된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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